‘학‧석사통합과정’ 학사학위는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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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통합과정’ 학사학위는 못준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0.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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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도포기자에게만 학사학위 수여로 입장 번복…서울대치전원 학생들 행정소송도 ‘불사’
▲ '학·석사통합과정' 논란을 설명하는 (왼쪽) 서울대치전원 이재일 원장 (오른쪽) 안석준 부원장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원장 이재일 이하 치전원)의 ‘학‧석사통합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사학위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치전원 이재일 원장과 안석준 부원장은 지난달 28일 치전원 교수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학‧석사통합과정’ 학생들에게 ‘학사학위 수여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치전원은 지난 2014년부터 입학정원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학‧석사통합과정’으로 모집해, 학사과정 2년, 전문석사과정 4년, 총 7년의 기간 동안 요구되는 커리큘럼을 모두 이수하면 전문석사과정과 동일한 ‘치의학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6월 25일 ‘해당 과정 학생이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출 경우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것으로 학칙을 개정해 운영 가능하다’는 입장을, 올해 9월 번복하면서 해당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현재 ‘학‧석사통합과정’을 이수중인 3학년 학생은 3명, 2학년 학생은 11명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현 상황이 타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도 불사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과정을 전부 이수할 때까지 ‘대학원생 신분’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합과정 이수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고졸’로 간주되는 등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일 원장은 “현재 교육부는 ‘학‧석사통합과정’ 이수자에게는 전문석사 학위만 준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과정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어렵고, 교육부는 복수학위를 주는 게 ‘과다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 조항의 협의적 해석으로 학생 불만이 대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교육부는 중도포기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는 입장”이라며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전례가 없어 중도포기자에게 ‘이학사’를 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치전원은 ‘학‧석사통합과정’ 3학년 학생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내년 2월까지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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