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전문의살리기’ 최후 저력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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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전문의살리기’ 최후 저력 발휘한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9.22 18:1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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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법제처에 관련 의견서 제출…내달 초 법제처 면담 필두로 잇단 공청회‧토론회 개최 방침

 

공대위 (가운데) 김용진 공동대표가 (좌) 김욱 위원, (우) 전영찬 고문과 함께 법제처에 전달할 의견서를 들고 있다.

올바른치과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오늘(22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관련 의견서를 법제처에 제출하기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공대위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일부 개정령안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법률 해석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개정안의 위헌가능성과 전문의제 경과조치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공대위는 특례기간 종료 및 헌재 판결로 인한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논란의 여지가 큰 임의수련자와 전문과목 신설 문제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해 추후 논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특히 공대위는 “범치과계적 반대 투쟁으로 복지부안을 저지해야 할 협회가 6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의 전문의제 해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법제처 방문에서도 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문제가 임의수련자에 대한 위헌적‧특혜적 경과조치 시행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으며, 2003년 치과전문의 규정 제정 전의 수련은 복지부장관의 법에 의해 관장한 것이 아닌 임의수련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대위는 “현재 기배출 전문의들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까지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치는데 비해, 과거 임의수련자들은 대부분이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으로 총 3년의 수련기간만을 거친 법적 불완전 이수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족한 1년의 수련기간을 추가수련 과정으로 하고 경과조치를 부여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사례나 외국수련자에 대한 부족한 수련기간에 대한 학회 인정 수련병원에서의 임상실습을 규정한 의사전문의제도의 전례로 볼 때 임의수련자들은 법적으로 사실상 미수련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경과조치를 시행한다면 전문의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자격을 강조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국민건강권을 저해하는 특혜로서 복지부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입법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제처 방문에는 연세치대동문회 장영준 회장과 서울치대동창회 김철수 부회장도 동행했다.

“전문의제 혜안 갖춘 협회장 세울 것”

한편, 공대위는 복지부의 전문의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 및 복지부 항의 방문, 반대 성명 발표, 의견서 취합 및 제출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또 ‘사실상 복지부안’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라는 정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사수하기 위해, 3만 회원을 대상으로 ‘복지부 전자신문고에 반대 댓글쓰기’ 등 실질적인 방식의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그 중 공대위가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7월 20일자 복지부 회신에서는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의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관련학회와 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수련경력검증위원회와 검증을 거친 사항”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응시자격을 부여할 사항”이라고 명시된 바 있다.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따라 공대위는 추후 올바른 전문의제 확립을 위해 차기 협회장 및 집행부의 의지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전문의제를 주요 화두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대위는 이번 정부청사 방문을 계기로 이달 내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10월 초 중에 법제처 관계자와 면담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6~27일에 있을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의제에 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잇단 여론 조성에 힘입어 오는 10월 치과 전문의제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대위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같은 달 12일 오후 7시 30분 토즈 강남점에서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한방가정의학과 사례의 실상을 알려줄 패널을 비롯해 전국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연합 관계자, 공직지부 관계자, 통합치의학회 관계자, 미수련자 등을 섭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협회장 선거국면과 연계해 전문의제에 관한 협회장 후보의 올바른 정책 대안을 비교 검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는 “상황이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전문의는 전문의답게, 일반의는 일반의답게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며 상생하고 공존하는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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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걱정하는이 2016-09-29 11:45:02
학생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낙동강 오리알 되었다는사실을 직시 하고 행동에 나서면 도와 줄 선배들이 대기 하고 있으니 제발 나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전 사전에 학생대표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건만. 자신들이 알아서 할테니 하더니 결국 임의 수련자에게 이용만 당한 결과를 직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2016-09-26 23:06:48
임의수련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임의수련자는 지금의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예과생은웁니다 2016-09-26 14:10:50
그런데 현예과생 및 미래의 치대진학할 후배들에 대한 대안은 전무하네요 통합치의학전문의만 해도 현 본1까지는 300시간 이수만으로 전문의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것에 대해 현 예과생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안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수련병원도 적은데 입법예고는 현실과 괴리가 크고 그 와중에 300시간 이수만으로 전문의를 딴다? 그러나 2016년 예과생글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ㅎ;;졸업과 동시에 (산술적으로는)지금보다 훨씬많은 전문의선배님들과 로컬에서 경쟁해야하고 신설과목 수련 받으려면 더 많은 경쟁을 뚫어야 가능한...

미수련의 1 2016-09-26 11:00:13
임의 수련자들의 임상적 능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수련자들이 학문에 대한 열의는 없고 빨리 개원해 돈이나 벌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수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제도가 수련을 해도 법적 전문의가 될 수 없기에 또 치의학은 종합적이기에 특수의가 가지는 의미도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의수련의는 수련 그 자체로서 학문적 만족감,공직 진출, 더 쉬운 개원 등의 특혜를 충분히 받지 않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시, 저의 등의 말보다는 공생 등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김석환 2016-09-25 17:21:29
과거 수련자들을 저렇게 무시하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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